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200여명 '난데없는 징계 위기'

2017. 6. 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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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뒤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진상 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뒤늦게 처분 결과를 소속 교육청에 통보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세월호 시국선언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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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계시효 한달 앞 215명 '처분 통보'..수사는 작년 종결
시도교육청 고심..대책위 "시국선언 정당, 교육부 결자해지를"

[한겨레]

전국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및 1인시위들. 세월호참사책임박근혜퇴진교사선언자탄압대응대책위 제공.

세월호 참사 뒤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진상 규명과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뒤늦게 처분 결과를 소속 교육청에 통보해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세월호 시국선언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6월 1~3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을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2년6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28일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으로 215명을 처분했다. 검찰은 5개월이 지난 5월22일 처분 결과를 소속 교육청에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 83조를 보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관한 수사를 마친 뒤 10일 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교육청의 법률위반 공무원 처리기준을 보면, 검찰이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세월호참사책임박근혜퇴진교사선언자탄압대응대책위 제공.

시국선언에 참여한 한 고교 교사는 “징계시효를 사건발생 시점으로 법을 해석하면 이 사안은 지난 5월 끝났다”며 “수사과정에서 법 위반이 명확치 않자 검찰도 2년6개월이나 처분을 미룬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 박근혜 퇴진 교사선언자 탄압 대응 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당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촛불 민심과 박근혜 퇴진을 통해 행위의 정당성이 증명됐는데 여전히 교육청들은 행정적, 법적 절차에 매몰돼 징계 의결 요구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뒤늦게 검찰에서 처분 통보를 받은 교육청들은 고민 중이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시효 시점과 관련해 5월 시국선언, 6월26일 교육부 고발, 7월 검찰 수사개시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다”며 “교육부가 시국선언 교사들을 고발해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 사안이 검찰 고발 거리가 안 되며 교육청 징계도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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