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요금할인 25%' 효력정지 가처분 초읽기?

주성호 기자 2017. 6. 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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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반발한 이동통신3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이 인용될 경우 최대 1년여간 통신요율 상향은 발이 묶이게 된다.

이통3사가 로펌을 만난 이유는 정부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이에 맞서는 법적조치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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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인용시 '요금할인 25%' 1년간 무력화
새정부 집권 1년차..실제 소송시 실익클지 의문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에 이동통신사 3사 KT, SK, LG 브랜드 마크가 보이고 있다. 2017.6.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반발한 이동통신3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행정소송이 인용될 경우 최대 1년여간 통신요율 상향은 발이 묶이게 된다.

2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대형 로펌에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법률검토를 받고 있다. KTOA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회원사로 있는 단체다.

이통3사가 로펌을 만난 이유는 정부가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이에 맞서는 법적조치를 검토하기 위해서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상 미래부 장관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고시에서 미래부 장관이 구체적 할인율까지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은 '위임입법 일탈'에 해당된다는 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고시대로라면 미래부 장관은 언제든 요금할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논리"라며 "정부가 통신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리를 가진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현재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9월경 요금할인율 25%를 시행할 계획이다. 별도의 법개정 조치가 필요없이 미래부가 이통3사에 제도 시행여부를 통보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미래부가 이같은 제도 시행을 발표하면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이통사들이 개별적으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었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공동으로 법적대응에 나서려는 것은 처음이다.

이통사로서는 잃을 게 없다는 분석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줄 경우 즉각 25% 요금할인 시행은 중단된다. 기존대로 20% 요금할인이 유지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이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실제 본안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5%로 요금할인율이 상향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통3사가 정부를 상대로 실제 소송전을 제기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통사가 정부의 행정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벌인 것도 올초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유일하다.

통신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이라 소송으로 정부의 눈밖에 날 경우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서다. 소송까지 치달았을 때 이통사가 거둘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시장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힘이 가장 센 집권 1년차에 눈밖에 날 경우 앞으로의 4년이 힘들 수 있다"면서 "섣부른 판단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의 주장에 대해 미래부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는 것은 이통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도 "법원에서 법리다툼을 벌이더라도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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