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시 뭉친 '이석수·백방준'..10개월만에 함께 변호사 사무실 내

현일훈 입력 2017. 6. 25. 12:26 수정 2017. 6. 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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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름도 둘의 성씨 따 '이백' 으로 결정
이석수 측 "지난 목요일 변호사단체서 최종 승락 떨어져"
재판받는 우병우, 최근 사표 낸 윤갑근과 대비

우병우(50ㆍ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불명예 퇴진했던 이석수(54ㆍ18기) 전 특별감찰관과 백방준(52ㆍ21기) 전 특별감찰관보가 최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

최근 서울 서초동에 함께 변호사 사무실 '이백' 을 차린 이석수(왼쪽) 전 특별감찰관과 백방준 전 특별감찰관보[연합뉴스]
이들과 가까운 한 인사는 “지난주쯤 둘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법률사무소를 차렸다. 법무법인 이름도 이들의 성을 하나씩 따서 ‘이백(RHEE&BAEK)’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지난해 6월 말 우 전 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다 ‘국기 문란 사범’으로 몰려 검찰 수사를 받자 같은 해 8월 사퇴했다.

백 전 감찰관보 역시 이 전 감찰관 사퇴 한 달 뒤 인사혁신처로부터 퇴직 통보를 받고 물러났다. 이 전 감찰관 측은 “기왕 이렇게 된 것 둘이 계속 의기투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두 사람은 불명예 퇴진 10개월이 되도록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았다.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전 감찰관 측 한 인사는 "지난해 함께 일하다 퇴직 통보를 받은 동료 중에는 법원에 퇴직 부당 소송까지 내고 싸움을 이어가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만 개업해 돈을 번다는 걸 심적으로 많이 미안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던 차에 차정현(39) 특별감찰과장 등 3명이 지난 2월 법원에서 “정부의 퇴직 통보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아내 복직하면서 마음의 짐을 덜었다고 한다.

차 과장 등은 이 전 감찰관 사퇴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봉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비를 털어 전기세를 내면서 버텨왔다.

이 전 감찰관 측 관계자는 “사실 지난달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변호사단체에서 아직 검찰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휴업 후 개업 신고' 절차를 막아 당황했다”며 “지난 목요일(22일)을 전후해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공식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의 비위를 감찰하던 도중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지난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우병우 감찰’ 사건 및 검찰 수사 이후 주요 관계자둘의 운명도 바뀌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변호사 개업을 한 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들을 동시에 수사했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최근 강등 인사조치된 후 사표를 냈다. [연합뉴스]
특별감찰관실의 ‘우병우 감찰 사건’이 불거진 지 1년 가량 지나면서 사건 관련자들의 상황도 많이 바뀌었다.

이 전 감찰관 등은 변호사 개업을 한 반면, 감찰 대성이었던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이석수-우병우 비위 의혹’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갑근(53ㆍ19기) 전 대구고검장은 이달 초 ‘부적정 사건 처리’를 이유로 좌천성 인사 발령 통보를 받고 사표를 냈다.

━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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