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혼했어도 사실혼 관계면 유족연금 받아야"

김종훈 기자 2017. 6. 2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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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가 "유족연금을 승계해줄 수 없다고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같은해 7월 B씨의 공무원연금을 승계할 목적으로 B씨와 혼인신고를 하려 했다.

이후 A씨는 공단에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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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배우자와 이혼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가 "유족연금을 승계해줄 수 없다고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소방관 B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2010년 이혼했으나 2014년까지 같은 곳에 주소를 두는 등 사실혼 관계를 이어왔다. B씨는 지난해 6월 사망했고 A씨는 장례식에 미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A씨는 같은해 7월 B씨의 공무원연금을 승계할 목적으로 B씨와 혼인신고를 하려 했다. 그러다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때 검찰은 "A씨는 B씨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는 공단에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B씨 사망 당시 A씨는 가족이 아니었다며 승계불가 처분을 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를 유족으로 인정하고 연금을 승계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과 지인의 확인서 등을 종합해보면 사망 당시 B씨는 A씨와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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