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교폭력' 징계 학생부 기재 반대했던 김상곤.."현실과 동떨어져"

최민지 기자 입력 2017. 6. 2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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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이력이 드러나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당시 김 후보자가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학생부에 징계사실을 일괄 기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있다.

김 후보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육적, 인권적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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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피해자 생각않는 태도 유감"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피해자 생각않는 태도 유감"]

김상곤 후보자가 교과부(현 교육부)를 상대로 제출한 소송장.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이력이 드러나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낙인효과로 가해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만을 적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김 후보자의 주장이었다.

최근 숭의초교 학교폭력 은폐 의혹,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서울대 수시 입학 등으로 징계 기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생부 기재 관련 소송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기교육감 재직 당시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의 학생부 징계 기재 조치를 거부하며 장관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취소 소송과 권한쟁의심판 등을 제기했다.

이는 2012년 초 교과부가 학생부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 상급학교 진학자료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데서 비롯됐다. 김 후보자는 이를 거부했고 교과부는 감사를 통해 지시를 거부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74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다. 징계 요구가 내려지자마자 김 후보자는 직무이행명령취소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당시 김 후보자가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학생부에 징계사실을 일괄 기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있다. 김 후보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육적, 인권적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생부 징계 기재를 강행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가해학생 조치사항만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뒤이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청구서에서 "사안의 경중이나 개선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없이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면 낙인 효과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재를 거부한 교장들에 대해선 "교육적, 인권적 관점에서 기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장 교육자들의 소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후보자의 이런 생각은 최근 잇따른 징계 누락 사건으로 기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 의원은 "학폭위의 조치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며 "김 후보자는 가해자의 인권만을 운운하며 피해자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김 후보자가 교과부의 징계 명령을 거부한 행위가 적법, 적절했는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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