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회장님'..'가맹점'은 속수무책

YTN 2017. 6. 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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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유명 치킨 업체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면서 애꿎은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회장이 치고, 되레 피해는 을 신세인 점주들이 보는 셈인데,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본사 잘못으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호식 전 회장이 호텔로 함께 들어갔던 20대 여직원을 따라 뛰어나옵니다.

주변 여성들이 말려 발길을 돌린 최 전 회장은 결국, 성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최호식 / 호식이 두 마리 치킨 前 회장 :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나흘 만에 최 전 회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불매운동 얘기까지 나오면서 천 개가 넘는 가맹점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점주 : (하루에) 40만 원 정도 손해 보고 있어요. (100만 원에서 40만 원이 줄었다는 거죠?) 네.]

일부 점주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인건비 절감을 고민하고 직원들은 뜻하지 않게 고용 불안에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직원 : (사장님께서) 인건비가 더 드니까 주 5일로 바꾸거나 시간을 줄이자고 말씀하셨어요.]

가맹점주들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어 더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미스터 피자와 최근 가격 인상으로 갈등을 빚은 BBQ 치킨까지 사정은 비슷합니다.

불이익을 감수한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점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서홍진 /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 연석회의 교육국장 : 재계약 과정이나 가맹계약 유지 과정에서 실제로 해지를 당한다거나 이런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잇따르는 이 같은 '오너리스크'에 속수무책인 가맹사업자를 위해 정치권에서 이른바 '호식이 배상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국회의원 : (법이 통과되면) 소위 을의 지위에 있는 가맹점주들이 민사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만들고 소송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까지 도입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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