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콜라 훔친 용사' 법원도 선처..후원 손길

2017. 6. 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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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는 연평해전 참전 용사 조광석 씨가 편의점 절도범으로 전락한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법원은 조 씨의 사정을 듣고 선처를 내렸습니다.

조 씨를 돕고 싶다는 후원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훈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먼저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시 우리 해군의 승리에 기여한 참전 용사가 편의점 절도범 신세가 됐습니다."

법원이 연평해전 참전 용사 조광석 씨에게 벌금 5만원 형을 1년 뒤로 미루는 선고유예 결정을 했습니다.

생활형편과 건강 상태, 국가적 유공 등을 고려한 겁니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
"(법원은) 콜라를 훔치게 된 경위라든지 어떤 사유에서 국가유공자가 됐는지 이런 것을 다 고려… ."

보훈 정책을 손봐야 한단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대통령도 조 씨와 같은 딱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훈정책을 다시 설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도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순자/경기 남양주]
"누가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겠어요. 나부터라도 도망가지.

[공미영 / 광주 북구]
연평해전을 그걸 봤기 때문에 슬프게 울었던 기억이

채널A와 경찰서엔 조 씨를 후원하는 방법을 묻는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 관계자]
"금일 당직이 바뀐 이후로도 40~50통 정도. 대부분 성금이나 후원 관련된 것인데…."

일회성 관심이나 성금이 아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합당한 보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뉴스 홍유라입니다.

홍유라 기자 yura@donga.com
영상취재 : 이준희
영상편집 : 배시열

채널A가 6월 23일 보도한 ‘콜라 훔친 연평해전 용사’와 관련해 추가 확인한 결과 해당 인물인 조광석 씨는 국가유공자이긴 하지만 제1연평해전 당시 참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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