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제라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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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이제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본인의 발의안에 관심을 당부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심판대에 올리면 투표를 거쳐 결과에 따라 물러나도록 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저는) 지난 2월 국민소환제를 발의한 바 있다. 전화, 문자를 넘어 이제는 국회의원을 중간에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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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이제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본인의 발의안에 관심을 당부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심판대에 올리면 투표를 거쳐 결과에 따라 물러나도록 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저는) 지난 2월 국민소환제를 발의한 바 있다. 전화, 문자를 넘어 이제는 국회의원을 중간에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 현재 국민들이 문자나 전화를 보내거나 후원금을 18원 보내기도 하지만 직접적 효과는 없어 불만이 많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소환해 파면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의 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 유권자더라도 소환을 청구하고 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감정에 기반해 특정 지역 정치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소환하는 경우는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소환투표를 요구하는 사람이 전체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안전장치로 마련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을 한 번 뽑고 나서는 국회의원이 어떤 행동을 해도 국민들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이것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유가 됐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 (발의) 취지"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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