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녹물 나오는 급수관 교체비 60만~150만원 지원

김평석 기자 입력 2017. 6.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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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급수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용 자재 교체 공사비 60만~15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억600만원(도비 1억5300만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편다.

성남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8년간 모두 1904가구에 8억5500만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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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된 급수관에서 녹물이 섞여 나오고 있다.(성남시 제공)© News1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급수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용 자재 교체 공사비 60만~150만원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억600만원(도비 1억5300만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편다.

아연도강관으로 만들어진 급수관을 사용해 지은 지 20년 이상 된 주택이면서 시청 정수과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낡은 급수관을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로 바꿀 때 드는 비용 지원액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85㎡ 이하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130㎡ 이하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서, 수질검사 성적서,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을 성남시청 수도시설과로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8년간 모두 1904가구에 8억5500만원의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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