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 극심한데"..상습가뭄지역 지정한 지자체 2.2% 불과

송민섭 2017. 6. 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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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5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은 "각 지자체가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며 "각 지자체는 가뭄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해 필요한 지역을 상습가뭄재해지역로 지정·고시하고, 정부와 함께 중장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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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충북 진천군 초평저수지에 물이 마른 바닥에 낚시용 좌대가 놓여있다. 연합
전국이 가뭄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한 지자체는 전국에서 5개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21개 지자체는 가뭄 피해가 극심하더라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지 않은 것이다.

24일 국민안전처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한 지자체는 지난 5월말 기준으로 김포시(1개소)·무주군(1개소)·영양군(12개소)·태안군(12개소)·횡성군(10개소) 5개 시군 26개소에 불과했다고 뿐이었다. 전체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 2.2%에 해당하는 5곳에서만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한 것이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하여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정을 근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중장기대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한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에 따라, 김포 80억원 등 올해부터 총 108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홍철호 의원은 “각 지자체가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며 “각 지자체는 가뭄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해 필요한 지역을 상습가뭄재해지역로 지정·고시하고, 정부와 함께 중장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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