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낙마' 나홀로 혼인신고..무효소송 매년 1천건

한국인 입력 2017. 6. 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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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나홀로 혼인신고'가 가능한 현행법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매년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있는데, 이제는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됐던 안경환 전 후보자는 과거 '혼인무효소송'에 휘말렸던 이력이 드러나며 자진사퇴했습니다.

안 전 후보자는 공식 사과했지만 파장은 컸습니다.

<안경환 /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나홀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혼인신고가 가능한 탓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잦습니다.

지난해에는 치매에 걸린 자산가의 재산을 노려 거짓 혼인신고를 한 간병인이 발각돼 결혼과 상속이 모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법원에는 매년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재정과 인력 낭비도 심각합니다.

혼인신고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용신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앞으로 어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할때 쌍방출석이 의무화되는 제도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혼인 당사자와 증인이 공무원이나 법관 앞에서 직접 결혼 의사를 밝혀야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국회에도 전화 등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방향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돼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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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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