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려 차량에 손·발 '슬쩍'..좁은 골목길 조심

한국인 입력 2017. 6. 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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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리는 차에 일부러 손이나 발을 내밀어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범죄, '손목치기'가 기승입니다.

범인들은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들을 주로 노린다고 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골목길을 달리는 차에 일부러 팔을 굽혀 부딪칩니다.

당황한 운전자가 달려나와 괜찮은지 살피자 팔을 부여잡고 아픈 척 놓지 않습니다.

다른 남성은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차에 슬며시 다가가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습니다.

잠시 눈치를 살피더니 길바닥에 누워 뒹굴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차에 일부러 손이나 발을 부딪쳐 고의사고를 내는 이른바 손목치기입니다.

2010년 2월부터 7년간 무려 54번이나 손목치기를 시도한 45세 남성이 최근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사고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운전자들이 당황해서 섣불리 돈을 주는 것을 노리는 겁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는 구체적으로 사고경위를 조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벗어난 뒤 뺑소니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방 자체는 어려울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로 대처하라고 조언합니다.

<한문철 / 변호사>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소송, 보험사기 등을 밝히긴 어렵거든요.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 영상이죠."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상대가 바로 합의금을 요구하면 우선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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