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수면시간 부족하면 '더 무거운 판결'
[경향신문] 판사의 수면시간이 부족하면 더 엄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가 24일 아사히(朝日)신문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대학 연구팀은 최근 판사의 수면시간이 평소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더 무거운 판결을 한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해 뜨는 시간이 빨라지는 봄부터 가을에 걸쳐 표준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서머 타임’ 제도에 주목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3월 둘째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일요일까지 서머 타임을 시행한다. 서머 타임이 시작되는 일요일 밤의 수면시간은 보통 때보다 평균 약 40분 짧아진다는 선행연구가 나온 바 있다.
연구팀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12년간 미국에서 월요일에 나온 판결 약 4000건을 조사, 분석했다.
서머 타임이 시작된 직후 월요일에 나온 판결과 서머 타임 시행 전주 및 다음 주 월요일에 나온 판결을 비교한 결과 징역형의 경우 시행 직후 월요일 나온 판결의 형기가 평균 5%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수면시간을 조금만 빼앗겨도 판사의 판단이 흐트러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고의 얼굴 생김이나 성별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한다. 연구팀은 “판사들은 불쾌해 할지 모르지만,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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