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종교인 과세인원 20만명 추정..실제 세부담은 작을 것"

입력 2017. 6. 24. 10:04 수정 2017. 6. 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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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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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 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종교인 대다수는 소득이 과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적어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 대상자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에 따라 약 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한 후보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이하로 실제 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천51만원, 목사는 2천855만원, 신부는 1천702만원, 수녀는 1천224만원이다.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 실제 걷히는 세금도 과세 대상 인원과 견줘 많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종교인 과세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2012년 2월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세 방침을 밝히며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이 2년 늦춰진 상태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 시행이 반년 가량 남은 가운데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자고 밝혀 종교인 과세 도입이 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종교인 과세는 그간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종교인 과세 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추가유예 논의는 세무당국과 종교단체가 협력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 준비를 위해서는 "지난 2년간 국세청은 종교인 소득 신고서식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신고지원 인프라를 준비했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종교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납세절차 안내 등을 통해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신고·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도입하자는 안에 대해서는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세입 기반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드사의 부가세 대리납부는 카드사가 카드 가맹점 사업자에 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할 때 10% 부가세를 빼고 주는 대신 카드사가 모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직접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카드를 결제하면 카드 가맹점 사업자가 결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모았다가 일정 기간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해 납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세금을 떼먹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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