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메시, 징역형을 벌금 3억 2,000만 원으로 대신

김태석 2017. 6. 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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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논란에 휘말렸던 리오넬 메시가 벌금 납부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곤혹스런 상황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매체 EFE는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메시가 지난 5월 25일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21개월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대체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스페인 검찰은 메시가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해 취지를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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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메시, 징역형을 벌금 3억 2,000만 원으로 대신



(베스트 일레븐)

탈세 논란에 휘말렸던 리오넬 메시가 벌금 납부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곤혹스런 상황을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매체 EFE는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메시가 지난 5월 25일 스페인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21개월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대체한다고 보도했다. 메시는 스페인 형법상 24개월 이하 징역형은 자동적으로 집행 유예가 붙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는 수감되지 않았는데, 이마저도 깔끔하게 떨쳐내기 위해 25만 2,000유로(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스페인 검찰 당국과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는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총 410만 유로(52억 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탈세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초상권 수익을 조세 회피 지역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에 양도한 것으로 속인 혐의가 인정됐다. 하지만 스페인 검찰은 메시가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해 취지를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가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대신하는 것은 이제 바르셀로나 법원의 판단에 따르게 됐다.

한편 메시와 더불어 탈세 혐의 논란에 휩싸였던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 역시 벌금형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호르헤 메시는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으나, 18만 유로(2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으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김태석 기자(ktsek77@soccerbest11.co.kr)
사진=ⒸgettyImages/게티이미지코리아(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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