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치매설' 유포한 블로거, 벌금 300만원

이가영 2017. 6. 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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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치매설'을 제기한 A씨의 게시물. [사진 페이스북 캡처]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치매설을 제기하며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인터넷 블로그에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글의 게시 기간이 11일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고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뒤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시한 사실, 게시물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자신의 블로그에 11일간 '치매·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 주자 건강검진 필요 증상체크'라는 제목으로 당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 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됐다.

A씨는 특정 정당의 당직자나 당원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죄)는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사이버, 기타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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