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배우 기주봉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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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기주봉(62)씨의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우상 전담판사는 "(기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인 A(62)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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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배우 기주봉(62)씨의 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이날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나우상 전담판사는 “(기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인 A(62)씨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4일 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씨가 촬영 등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이날 심사를 받았다. 기씨는 지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했으며,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받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배우 정재진(64)씨를 구속하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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