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3년만? 3개 재판 형량 추가해야

2017. 6. 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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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로 2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는 최종적으로 몇 년의 형을 살게 될까.

최씨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4개인데, 각각의 형량을 단순합산하는지 아니면 일부 경감해주는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므로, 최씨의 경우 특가법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 이론적으로는 1.5배인 45년까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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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재판 뇌물죄 징역 10년 이상
따로 선고돼 확정되면 합산되지만
먼저 확정된 판결 형량 고려해야
가장 무거운 형량 1.5배내 최종선고

[한겨레]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로 2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는 최종적으로 몇 년의 형을 살게 될까. 최씨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4개인데, 각각의 형량을 단순합산하는지 아니면 일부 경감해주는지 등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된 이대 입학·학사 비리 말고도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뇌물 혐의,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혐의는 특가법의 뇌물로,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두 재판이 대법원까지 따로 진행돼 각각 확정되면, 최종 형량은 합산된다. 다만 형법 제39조는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으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경감해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형을 한 번에 받는 재판에서 최종형량은 가장 무거운 형량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유기징역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하므로, 최씨의 경우 특가법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 이론적으로는 1.5배인 45년까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나머지 3개 재판을 모두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가 이날 선고와 대법원의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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