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연 과태료 내라"..유족 울린 '무심한 행정'

이현기 2017. 6. 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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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 9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로 한국인 유치원생 열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희생자 부모들이 국내에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9일 중국 웨이하이 유치원 통학버스 화재로 7살 아들을 잃은 김정호 씨.

중국 측의 사고원인 조사가 늦어지면서 지난 19일에야 입국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사망신고를 하러 간 주민센터에서 과태료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정호(故 김OO 군 아버지) : "지연료(과태료)를 받게 된다 또 내야 한다는 게, 가슴이 먹먹해서요. 5월 9일 날 중국 웨이하이에서 유치원 버스 방화 사건으로..."

사망신고는 사망 3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중국 측이 사망증명서를 발급한 시점 자체가 한 달을 넘긴 지난 12일입니다.

영사관 날인이 찍힌 공증서입니다. 유족 측은 이 서류를 들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지만 주민센터 측은 법원에 사유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가족 관계 과태료는 말 그대로 법원에서 다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마음대로 감경을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중국에서 한 달 넘게 사고 처리로 지친 김 씨, 결국, 과태료 만 6천 원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정호(故 김OO 군 아버지) : "가슴이 먹먹한 게 16,000원 가지고, 그거의미가 없는 돈이잖아요...동사무소 화단 앞에서 진짜 엉엉 울었네요."

사정이 비슷한 다른 유족들은 대부분 해당 지자체의 배려로 예외 적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이현기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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