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의 무차별 공격에 피해 속출..개 주인 책임은?

최경재 2017. 6. 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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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사냥개로 쓰일 만큼 사나운 맹견이 길 가던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대 여성이 맹견에게 물려 크게 다쳤는데요.

이 맹견 사육에 대한 규제가 없는 데다 사람을 다치게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여성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에서 검정색 개가 달려들어 공격하자 놀라 뒷걸음질치다 넘어집니다.

비명소리에 인근 공장 직원들이 뛰어나와 황급히 개를 떼어놓고 119대원들이 출동해 여성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종아리와 어깨를 심하게 물린 여성은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여성] "개가 갑자기 저랑 눈이 마주친 순간, 분리될 때까지도 물었어요. 늦었으면 전 벌써 목이랑 다 물렸었을 거…"

여성을 공격한 개는 멧돼지 사냥개로 쓰일 만큼 사나운 맹견, '로트와일러'였습니다.

[개 주인] "산책하려고 풀어놓은 거에요. (입마개는 왜 안 하셨어요?) 개가 안에 있었으니까"

지난 14일에는 집 밖으로 뛰쳐나온 맹견 '도고 아르젠티노'와 '프레사 카나리오' 2마리가 행인을 물어 3명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맹견의 반입이나 사육이 자유롭고 견주의 부주의로 피해가 생기더라도 처벌이 약하다는 겁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 이외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고 개가 사람을 물었을 경우 개 주인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면 1991년부터 이른바 '위험한 개' 법을 제정한 영국은 '대인배상보험가입'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춘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맹견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개가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개 주인은 5년 이하의 징역, 숨지게 하면 14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클레어 윌리엄스/영국 동물복지단체] "개가 사람을 물었거나 또는 사람들이 '개한테 물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이 반려개에게 물리는 사고는 매년 1천 건이 넘습니다.

맹견관리나 사육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개 물림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최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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