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경영승계 아니라고 했는데.." 재판부 '특검, 반복 신문'강력 제지

이홍석 기자 2017. 6.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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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경영승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식의 신문 자제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문항도 같은 취지라면 생략하시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제 32차 공판에서 특검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신 삼성물산 사장을 상대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질문하자 "(증인이)아니라고 했다. 그런 식의 증인 신문 하지 말라고 (이미) 했다"고 특검의 질문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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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홍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답변유도 동일 질문 지속하자 일침

김신 사장 "합병 경영권 승계 아냐...비율 적합"

"증인이 경영승계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식의 신문 자제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문항도 같은 취지라면 생략하시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가 특검의 증인 신문 방식에 다시 일침을 가했다. 증인이 대답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묻는 행태에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특검이 다시 시도하자 강하게 제재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제 32차 공판에서 특검이 증인으로 출석한 김신 삼성물산 사장을 상대로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질문하자 “(증인이)아니라고 했다. 그런 식의 증인 신문 하지 말라고 (이미) 했다”고 특검의 질문을 끊었다.

이는 특검이 그동안 재판에서 증인들을 상대로 반복된 질문을 하면서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준 데 따른 지적이다. 그동안 재판부가 몇 차례 지적했음에도 특검의 질문 방식이 개선되지 않자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제지에 나선 것이다.

이 날 김신 사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김 사장은 특검이 “삼성물산 합병이 승계작업의 일환인가”라는 특검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이어 또 양사간 합병이 삼성전자의 지배력 강화와는 관계가 없으며 합병 여부 논의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특검이 “이재용 피고인은 전자 지분 간접 확보로 분석하는...”로 질문을 이어가자 김 부장판사가 직접 제지에 나서면서 질문은 끝이 났다.

이후 특검은 질문을 바꿔 양사간 합병이 그룹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전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김 사장은 합병이 양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건도 미래전략실이 아닌 법률에 의거해 양사가 정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그는 “양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회계법인 확인, 서류 검토, 밸류에이션 검증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장부가 적합한지도 점검했고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합병비율도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검은 양사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 됐다면서 합병비율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신 사장은 합병 비율도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을 받았고 설정한 범위 내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점검했고 (합병비율이) 범위 내에 들어가 있었다”며 “범위 내에 들어있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합병비율이 1:0.35로 결정돼야 하는 이유가 있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는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특검이 합병비율이 맞지 않고 주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회사의 가치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하자 “시장에 의해 설정된 주가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냐”며 “시가 총액이 8억이 넘는데 주가조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가 양측을 중재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특검은 계속되는 논리적 반박에도 굽히지 않고 질문을 이어갔지만 결국 억지스러운 질문이 등장하는 자충수를 범했다.

특검은 “(합병비율의) 적합성 말고 적정성에 대해 묻고 싶다”며 모호한 용어로 질문해 증인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어 “지배주주를 차명으로 하면 (합병비율 조정이) 가능한거 아니냐”고 묻는 등 다소 황당한 질문을 하면서 법정에는 실소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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