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절반이 '면세자'..소득공제 축소 검토

김성현 기자 2017. 6. 23. 20:2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절반 가량에 달합니다.

근로자 2명 가운데 1명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애기인데요,

정부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면세자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든 직장인들은 소득에 따라 구간별로 6%에서 36%의 소득세를 뗍니다. 

그러나 연말 정산을 통해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을 공제 받아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이상길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 (근로소득자) 세액공제에는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렇다보니 전체 근로자 가운데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절반인 53.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내지 않습니다.

면세자 모두 극빈층은 아닙니다.

전체 근로소득자 면세자의 85% 이상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였지만 연봉이 1억원이 넘는 면세자도 1477명이나 됩니다.

고액연봉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 데에는 의료비 공제덕이 큽니다.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등의 의료비는 제한없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연봉이 1억원을 넘어도 의료비와 교육비를 합쳐 5천만원 이상을 쓰면 내는 세금이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월세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라 집주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주식은 한 종목에 15억 이상 갖고 있지 않으면 사고 판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는 등 고소득 사업자의 세금 빼돌리기 행태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면세자를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걸림돌은 납세자들의 반발입니다.

[이상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소득세 면제자가 많은 것은 분명히 문제니까 얼마를 내도록 하는게 맞죠. 쉽지 않을꺼예요. 근로소득자 반발이 크니까…]

정부는 소득세, 주세에 이어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다음달 4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SBSCNBC 김성현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