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싼타페 참변' 운전자 과실 무혐의 처분.."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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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된 부산 '싼타페 참변'의 운전자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운전자 한모(65)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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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운전자 과실로 검찰에 송치된 부산 '싼타페 참변'의 운전자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운전자 한모(65)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씨의 변호인은 "운전자가 차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엔진으로 연결된 고압 펌프에 문제가 있었다"며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문제의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지난 8월 초 일가족 4명을 자신의 싼타페 차량에 태우고 해수욕장으로 피서가던 중 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당시 세 살배기 남아 1명, 생후 3개월 된 남아 1명, 두 아이의 엄마 한모(33)씨, 아이들의 외할머니 박모(60)씨가 숨졌다.
운전자이자 두 아이의 외할아버지인 한씨만 살아남았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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