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양념간장 포함된 즉석조리식품 회수

입력 2017. 6. 2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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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시아스(충청북도 청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씨제이제일제당(주)(인천시 중구 소재)이 씨제이오쇼핑을 통해 판매한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즉석조리식품) 제품 내에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간장(별도 포장된 소스류)이 들어있어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는 씨제이제일제당(주)이 자체 품질관리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류인 양념간장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함에 따라 조치한 것이며, 해당 제품은 전량 홈쇼핑을 통해서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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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시아스(충청북도 청주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씨제이제일제당(주)(인천시 중구 소재)이 씨제이오쇼핑을 통해 판매한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즉석조리식품) 제품 내에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간장(별도 포장된 소스류)이 들어있어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6월 8일 홈쇼핑으로 판매된 유통기한이 2018년 2월 28일인 '비비고 곤드레나물밥' 제품이다.

이번 회수는 씨제이제일제당(주)이 자체 품질관리 과정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류인 양념간장이 포함된 사실을 발견하고 보고함에 따라 조치한 것이며, 해당 제품은 전량 홈쇼핑을 통해서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홈쇼핑 또는 판매원을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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