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17. 6.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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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명절 당일을 포함해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올해 추석부터 바로 적용되는데요.

정지예 기자입니다.

거북이걸음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차량 행렬, 때로는 주차장으로 바뀐 듯한 모습도 연출됩니다.

명절이면 흔히 볼 수 있는 고속도로 풍경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석과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명절 전날과 당일, 다음 날까지 사흘간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한 고속도로 전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당장 이번 추석인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적용됩니다.

녹취> 박광온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명절 고속도로 통행량의 71%를 차지하는 설·추석의 전날, 당일 날, 다음 날, 3일 동안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해부터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올 추석 명절기간 사흘 동안의 감면액은 약 4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오는 9월부터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통행료가 반값으로 줄고,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을 위해 내년(2018년) 6월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우선 실시하고 이후 다른 민자고속도로로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탄력요금제나 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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