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내달 5일 첫 재판준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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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에서 부정한 금품을 후배 검사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재판준비 절차가 다음 달 초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오전 11시를 이 전 지검장의 첫 공판준비 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지검장이 이날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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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돈 봉투 만찬'에서 부정한 금품을 후배 검사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첫 재판준비 절차가 다음 달 초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다음 달 5일 오전 11시를 이 전 지검장의 첫 공판준비 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지검장이 이날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공판준비 절차는 이 전 지검장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변호인이 이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은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이는 전부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은 감찰 끝에 면직 처분을 받았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사가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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