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두환 "서울서 재판받게 해달라" 회고록 소송 법원 이송신청
5·18단체의 '회고록 판매·배포금지 가처분' 반박
"광주지법, 지역색 강해 신뢰할 수 없다" 주장도
회고록 "나는 희생양" "5·18 책임 없어" 변명
"내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 비난 봇물
최근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광주지법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가처분신청에 대한 관할 법원을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송신청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자택 주소지인 연희동 관할의 법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 측은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방법원은 지역색이 강해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단체들은 전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한 진실을 왜곡한 회고록이 시중에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주 지역 법조인 등과 함께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 책에는 전 전 대통령이 1997년 4월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 등을 부정하고 "5·18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는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또 한 번 '역사 쿠데타'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이 책에는 또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나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고 적기도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의 김정호(45), 임태호(49), 정인기(46), 홍지은(36·여)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김 변호사 등은 당시 A4용지 67페이지 분량의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회고록 속 허위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5·18과 관련한 각종 자료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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