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콜앱`으로 민간인 사찰? "익명성 뒤에 숨지말고 당당해라"

  • 등록 2017-06-23 오후 2:15:46

    수정 2017-06-23 오후 2:15:4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실명이 적힌 문자 메시지 답장을 받았다는 제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방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부터 여러 커뮤니티에는 ‘민경욱 의원에게 항의·비판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내 이름을 적어서 답장을 보내더라’라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공개된 내용 가운데 한 작성자는 22일 오후 6시께 “민경욱 의원님 제 이름도 알려주시죠? 대단하십니다. 그 노력을 나라를 위해 써보시죠?”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민 의원으로부터 자신의 이름 석자가 적힌 답장이 왔다고 전했다.

이러한 게시글이 다수 확인되자 하 누리꾼은 “민간인 사찰 아니냐”는 문자를 보냈고, 민 의원으로부터 “사찰 아니다”라는 답장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발언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또 한 누리꾼은 “더이상 괴롭히시면 자위조치를 하겠다. 친절한 경고다”라고 반응한 한 민 의원에게 “이름을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했고, “콜앱(Call App)”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콜앱’은 번호가 저장되어있지 않은 사람의 전화가 올 때 전화를 건 상대방의 이름 뜨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광고나 보이스피싱 차단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누리꾼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로 실명을 인증하고 계정을 사용하면, 이 애플리케이션에 그 내용이 수집돼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는 것.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이에 누리꾼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니냐”, “욕도 아니고 항의 문자를 보낸 시민의 실명을 거론하며 경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 의원은 23일 SNS를 통해 '문자폭탄 보낸 사람에게 보낸 저의 답'이라며 글을 올렸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선생님의 이런 문자를 천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그게 협박이고 폭력입니다.

선생님은 그래도 내가 이제 선생님의 성함을 알고 있고 제가 대응조치를 할 거라는 점을 알고 있기에 점잖은 표현을 쓰셨겠죠.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언어의 폭력을 휘두릅니다.

국회의원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참아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런 폭력이 일반시민들에게 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함은 문자나 전화가 오는 순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제 화면에 뜹니다. 1초도 안 걸립니다. 그런 앱들은 많습니다. 사찰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자발적으로 문자를 보내신 분입니까? 부디 달빛기사단인가 뭔가가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저지르는 인권침해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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