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산점' 공직 싹쓸이 가짜뉴스..국가보훈처, 광주시에 공식통보

배명재 기자 2017. 6. 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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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극우단체 등의 ‘가산점 특혜로 5·18 가족 공무원 시험 싹쓸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23일 “국가보훈처가 21일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해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극우·보수단체들은 그동안 ‘5·18유공자 5~10% 가산점을 받아 공직 독점’ ‘5·18 유공자 귀족 대우’ 등을 주장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해왔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국가기관 등에 취업한 가점 취업자 3만2751명 가운데 5·18유공자는 391명으로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취업 가산점을 받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되는 숫자는 극소수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2004년 5~10% 가산점을 받은 5·18유공자 자녀가 공무원 7급 89.4%, 9급 85.6%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가점을 받아 취업한 5·18유공자, 유가족은 22명으로 전체 가점 취업자 2069명의 1.1%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가산점 과다특혜 등 가짜뉴스가 온·오프라인에 퍼지고, 일부 보수단체가 지난 5월초부터 서울역 앞에서 ‘5·18유공자 가산점 폐지하라’는 집회를 열며 허위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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