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이 고발한 '문자폭탄', 보낸 사람 처벌될까?

황국상 기자 2017. 6. 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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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한국당, 44개 번호 개인정보 누설, 협박, 공무방해 등 혐의 고발.."협박죄 적용 가능성"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한국당, 44개 번호 개인정보 누설, 협박, 공무방해 등 혐의 고발..."협박죄 적용 가능성"]

문자폭탄 지우는 한 야당의원 / 사진제공=뉴스1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계기로 '문자폭탄'을 받은 자유한국당이 발신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한국당이 고발한 발신번호는 총 44개로, 이들이 보낸 153건의 문자가 문제가 됐다. 한국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제59조, 제70조),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협박(형법 제283조) 혐의 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가 이 사건을 맡는다.

개인정보보호법 59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등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해 다른 사람이 권한없이 이용토록 하는 행위 △타인의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훼손하는 등 행위를 저지른 이를 3~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형법 제136조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사퇴를 강제하기 위해 폭행·협박하는 등 행위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했다.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 조항도 3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측은 소속 의원들이 받은 수만여 건의 문자 중 욕설 등이 담긴 문자만 따로 추려 번호를 골라냈다. 이들 메시지는 욕설의 수준이 지나친 데다 의원 본인은 물론 자녀·배우자 등 가족의 신체·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히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등 비판성 메시지만 담겼다면 몰라도 의원 본인·가족을 해치겠다는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입장에서 의정활동 불량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유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김승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단순히 '의정활동을 잘 하라'는 취지로 보낸 대부분의 문자메시지는 처벌하기 힘들다"며 "정치인 등에게 항의성 문자를 발송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테면 '밤길 조심하라'거나 상대방 본인이나 가족 등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의 메시지는 단 한 번만 보내더라도 협박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화를 반복적으로 거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측이 제기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SMS(단문메시지) 등 문자폭탄이야 수신인(국회의원)이 무시·차단하면 그 전화로 다른 통화를 하는 등 업무수행이 가능하지만 전화를 특정시간대에 집중적으로 거는 등 행위는 유죄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한다.

실제 과거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보수매체에 광고를 집행한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전화폭탄'을 기획했던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전화통화의 경우에도 그 정도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심각할 수준이 아니라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있다.

한 대형로펌의 A변호사는 "과거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보수매체에 광고를 집행하던 광고주를 대상으로 항의전화와 폭탄메일을 보냈던 이들이 있었다"며 "당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된 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범위는 극히 일부였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특정시간대에 전화 등이 몰렸다더라도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유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영세업체에 대한 전화항의가 문제가 돼 유죄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당시 검찰은 23명의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인정된 이는 단 1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행위라더라도 특정 정치인의 전화번호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교사, 업무방해 교사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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