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아이들 발진 유발' 보니 아웃라스트 사용하지 마세요"

오종탁 입력 2017. 6. 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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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진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23일 "보니코리아에서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실제 소비자원 조사 결과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소재 원단은 흰 가루를 내 유아용 섬유제품으로 제조하기에 품질이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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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시트·담요·수면조끼 등 섬유제품 주의보 발령
부작용 사고 조사 결과 바탕으로 피해 구제 등 후속 조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올라온 피해 유아의 등.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에어매트를 장기간 사용한 이 아이는 수개월째 원인 모르는 피부 발진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사진=인스타그램 캡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발진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킨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용 자제를 촉구했다.

소비자원은 23일 "보니코리아에서 제조한 아웃라스트 소재 유아용 섬유제품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아웃라스트 소재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복 제작을 목적으로 만든 온도 조절 신소재다. 주로 아웃도어류나 기능성 정장 등 의류제품에 사용돼왔다. 보니코리아는 아웃라스트 코팅 원단으로 유아용 섬유제품(매트, 시트, 담요, 수면조끼 등)을 만들어 시중에 판매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 확인을 받았으나 현실은 부작용의 연속이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관련 위해 사례는 22일까지 총 84건(중복 접수 사례 제외)에 달했다. 이 중 유아의 발진, 잔기침 등 신체 피해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소비자는 34명이었다.

소비자원은 "코팅 가공된 한쪽 면이 노출될 경우 외부 압력에 의해 코팅이 흰 가루 형태로 떨어져 나올 수 있다"며 "떨어진 흰 가루가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호흡기에 이물감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소비자원 조사 결과 보니코리아 아웃라스트 소재 원단은 흰 가루를 내 유아용 섬유제품으로 제조하기에 품질이 미흡했다. 코팅 면이 노출돼 피부에 닿도록 제조됐다. 집중적인 외력이 가해질 경우 흰 가루가 발생한다. 별다른 자극 없이 통상적인 사용에서 흰 가루가 나왔다는 사례도 있다.

보니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비자 공지사항(사진=보니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해당 제품으로 인한 유아의 피해 등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제품 사용에 따른 피부·호흡기 질환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사고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의 사용 자제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아울러 국가기술표준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구제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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