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썼는데 형량 늘다니.."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자 부모 '적반하장'

천금주 기자 2017. 6.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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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부모들이 재판 과정에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22일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겐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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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2011년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부모들이 재판 과정에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22일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겐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1심 형량이 유지됐지만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1년씩 늘어났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80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집혜유예를 받은 이들은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범죄 가담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11년 9월 발생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한씨 등 11명은 도봉구에 위치한 한 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했다. 8일 뒤에는 22명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5년이 흐른 지난해 6월에야 고소장을 제출했고 군 복무 중인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 11명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6명은 1심에서 징역 5년에서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3명은 형량이 1년씩 늘어났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김모씨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다. 아무리 당시 17살 소년이었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일본군 위안부가 떠올랐다”며 “한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것뿐이며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죄가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들의 부모들은 탄식하며 항의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냐.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한 중년 남성은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받기도 했다.

피의자 부모들의 적반하장 태도에 네티즌들이 공분했다. “부모들이 진짜 끔찍하다” “부모부터가 정상적이지 않다” “부모들도 처벌해야 한다” 등의 비난이 쇄도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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