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실직후 닥칠 '건보료 폭탄' 최장 3년 피한다

입력 2017. 6.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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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전에 실직, 퇴직하더라도 3년간은 그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2013년 5월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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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임의계속 가입기간 2년에서 1년 연장 검토
퇴직전 근무 1년미만이어도 임의가입 자격 부여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년이전에 실직, 퇴직하더라도 3년간은 그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직장 실직·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퇴직한 신중년에게 직장가입자 때보다 높은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건보료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 차원이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직장에서 물러나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2013년 5월 시행됐다.

직장을 나온 후에 건보료 폭탄으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실업자의 민원이 분출하자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특례 완충장치다

현재는 퇴직후 2년간 직장 다닐 때 근로자 몫으로 본인이 부담하던 절반의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복지부는 대선공약대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퇴직 전 다니던 직장의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해도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등 기준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해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취업자라도 퇴직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올해 5월 현재 14만2천893명의 퇴직자가 이 제도에 가입, 직장에 다닐 때처럼 건보료를 내고 있으며, 26만2천37명은 이들의 피부양자로 등록함으로써 총 40만4천930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복지부가 2016년 2월 한 달간의 건보료 부과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사 기간에 12만5천 세대가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고, 이 가운데 7만6천 세대(61%)가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퇴직 전 월 5만5천원에서 퇴직 후 월 9만3천원으로 건보료가 올랐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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