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톡톡] 가짜 뉴스 벌금 최대 640억원.. 독일 '페이스북法' 독한 논쟁

런던/장일현 특파원 2017. 6. 2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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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내 가짜 뉴스 안 지우면 소셜 미디어 업체에 벌금 추진
"테러·폭력 선동 막으려는 것" "표현의 자유·인권 위축 우려"

독일 정부가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페이스북법(法)'을 둘러싸고 독일 내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 법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가 가짜 뉴스나 테러·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약 640억원)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독일 연방하원이 지난 19일(현지 시각)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와 전문가들은 "독일 경찰이 지난 20일 가짜 뉴스 유포 등 혐의로 전국에서 36명을 체포했다"며 "현 법으로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 주간지 '디 자이트' 조켄 비트너 정치 담당 에디터도 21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전체주의와 반인륜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힘"이라고 썼다.

반면, 독일 정부는 폭력·테러 선동과 가짜 뉴스의 해악이 도를 넘은 만큼 이 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독일은 지난 2015년 여름 무조건적 난민 수용 정책 이후 120만명에 달하는 이민·난민이 유입되면서 반(反)난민·반이슬람 정서가 크게 확산되고 증오 범죄가 크게 늘었다. 이를 악용한 가짜 뉴스도 판을 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13세 소녀가 난민들에게 유괴돼 성폭행당했다는 뉴스가 널리 퍼졌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은 처벌 가능한 게시물을 39%밖에 삭제하지 않았고, 트위터의 경우 그 비율이 1%에 불과하다"며 "소셜 미디어 업체는 그들의 서비스가 가짜 뉴스나 증오 발언으로 오용될 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메일은 "독일 정치권은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인종·이슬람 혐오와 테러·폭력을 부추기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 선거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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