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약 '전·월세 상한제'본격 추진

장상진 기자 2017. 6. 2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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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강화 제도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에게 한 차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 4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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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같은 집에서 살 권리 부여
野·전문가 "4년단위 급등" 우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강화 제도를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세입자에게 한 차례 전·월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부여, 4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을 2년까지 보장하지만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임대료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계약 연장도 거부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전·월세 대책을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은 이미 국회를 통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대부분은 국토부가 아니라 법무부 관할. 이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이를 국토부로 변경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에선 임대료 규제가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독일은 3년간 총임대료 인상 폭이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정부가 발표하는 '임대료지수 상승률' 이상 임대료를 올려 받을 수 없다. 영국은 연간 4250유로(약 542만원) 이하 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 정책을 쓴다.

일부 전문가들과 야권에선 반대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4년 단위로 집주인이 한 번에 더 많이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주택 물량 감소 등이 일어나 서민 주거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연구 용역을 통해 민간 임대료 규제 강화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다. 당시 결론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2년 6개월 동안 임대주택이 8.36% 감소하고 국내 임대차 시장 특성을 감안할 때,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였다. 이 때문에 당시 국토부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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