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TALK] 대형 금융사들 새 건물 지어 이사하는데 계열 자산운용사들은 못 들어가는 까닭

곽창렬 기자 입력 2017. 6. 2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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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회사들이 속속 새 건물을 지어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산운용사는 모회사가 지은 새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새 건물에 입주하는 금융사와 자산운용사는 이런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적정한 임대료를 낼 경우엔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모회사 건물에 입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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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건물에 들어가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야 하는 처지네요."(A자산운용사 임원)

대형 금융회사들이 속속 새 건물을 지어 입주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산운용사는 모회사가 지은 새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홀로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합니다.

서울 여의도에 사옥이 있었던 대신금융그룹은 올해 초 옛 명동 중앙극장 터에 신사옥을 짓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대신증권, 대신F&I, 대신저축은행 등 여섯 개의 계열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자산운용은 새 건물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고유 계정(회사 재산)과 신탁 계정(펀드) 간 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때문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빌딩을 보유한 금융사는 계열사인 자산운용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펀드는 금융사로부터 빌딩을 사들인 뒤 입주사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냅니다. 그런데 만약 펀드를 굴리는 자산운용사가 해당 건물에 입주한다면 그 회사가 낸 임대료는 부동산 펀드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산운용사가 자신이 낸 임대료를 운용하는 셈입니다. 이 경우 펀드는 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를 위해 빌딩 사용 임대료를 깎아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펀드에 들어온 다른 투자자들은 적정 임대료보다 적은 돈을 받게 돼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법으로 회사 재산과 펀드 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신자산운용 관계자는 "아직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펀드를 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주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같은 처지입니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서울 을지로 센터원 건물에 입주해 있다가 작년 12월 근처 종로에 있는 그랑서울 건물로 옮겼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그룹이 보유한 센터원 건물에 대한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KB자산운용 역시 지난해 자사 부동산 펀드가 매입한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빌딩에 입주를 검토하다 철회했습니다. 앞으로도 새 건물에 입주하는 금융사와 자산운용사는 이런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적정한 임대료를 낼 경우엔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모회사 건물에 입주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행법 내에서는 예외를 둘 수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규제가 지나친지를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묘수가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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