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겹친 호날두, 탈세 무혐의 자료 위조 (獨 언론)

박대성 입력 2017. 6. 23. 02:56 수정 2017. 6. 2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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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 레알 마드리드)에게 악재가 겹쳤다.

독일 일간지 '데르 스피겔'은 23일(한국시간) "호날두가 사기 혐의에 연루됐다. 우리가 '풋볼리크스'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호날두 측이 탈세 무혐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의 날짜가 조작됐다"라고 보도했다.

호날두 측이 스페인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9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해 낮은 세율을 받았다"라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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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박대성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2, 레알 마드리드)에게 악재가 겹쳤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탈세 무죄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독일 일간지 ‘데르 스피겔’은 23일(한국시간) “호날두가 사기 혐의에 연루됐다. 우리가 ‘풋볼리크스’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호날두 측이 탈세 무혐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의 날짜가 조작됐다”라고 보도했다.

골자는 이렇다. 호날두 측이 스페인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9년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회사를 설립해 낮은 세율을 받았다”라고 명시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2009년이 아닌 2008년에 회사를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1년은 아주 큰 차이다. 호날두는 2009년 레알에 입단했다. 2008년 레알 이적설이 불거졌지만, 전(前)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만류로 한 시즌 더 잔류했다. 독일 일간지가 입수한 자료라면 호날두는 레알 이적 직전 조세 회피를 염두한 셈이다.

‘데르 스피겔’은 호날두 변호인단이 고의로 날짜를 조작한 가능성을 제기했다. 2009년부터 버진 아일랜드 회사 설립이 입증된다면, 이적 후 스페인 법을 제대로 인지 못한 오해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날두에게 1년은 유죄와 무죄를 판가름 할 잣대다.

증거 자료 위조가 사실이라면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된다. 독일-스페인 경제 변호사 라파엘 비에냐는 “스페인 법률에 따르면 호날두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데르 스피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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