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자율주행차 몰아도 될까요?

한영익 2017. 6. 23.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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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교수 8명에게 물었더니
7명 "음주·과로 운전 엄격 제한"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1명뿐
'면허제도 변경해야' 의견 우세

자율주행차의 일반운행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경찰청 등 관계 당국도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현행 법 체계가 자율주행차의 신기술과 공존할 수 있는지, 법의 취지에 맞춰 첨단기술을 제한해야 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경찰청이 개정을 추진하는 법안은 도로교통법 49조 ‘운전자의 준수사항’ 조항이다.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행하지 말 것’(1항 4호), ‘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할 것’(1항 6호) 등이 해당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1항 4호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차의 일부 인식용 장비가 단속장비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어 규정을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1항 6호는 일부 수입차 등이 자랑하는 원격 자동주차 기능과 관련돼 있다. 운전석을 떠난 운전자가 차의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 한 원격 주차 기능을 활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기술이 더 발전해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논의될 주제들은 더 논쟁적이다. ‘자율주행차를 타면 음주운전을 해도 되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닌가’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등 형사 처벌과 직결되는 내용들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용역을 의뢰해 이 같은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용역보고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도로교통법 개정 방안 연구)를 만든 아주대 산학협력단은 교통경찰관과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을 심층 면접했다. 전문가들도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 운전자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한 판단에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 지속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음주운전은 자율주행차에서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7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과로한 상태에서 운전도 당분간은 지금처럼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7명)였다.

일시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는 변화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이었고, 자율주행 모드에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명이 나왔다. 3명은 조건에 관계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규제 완화도 대폭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다.

면허 제도에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월 자율주행차 전용 운전면허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청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국형 운전면허제도 연구위원회’를 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가 현실을 앞서 나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개발 상황을 계속해 주시하며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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