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성폭행, 재판부 "흡사 위안부 떠오르는 분노가 치밀어" 2심보다 무거운 실형 선고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2017. 6. 2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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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가해자들이 2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 1심보다 더 무거운 선고를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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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쳐

여중생 집단 성폭행사건 가해자들이 2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 1심보다 더 무거운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분노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줄을 서서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려 기다렸다는 내용을 보고 위안부가 떠올랐다"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몇십 년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들은 웃고 떠들고 지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민희 기자 (mh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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