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ADD-로펌 겸직, 승인 받을 필요 없던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측은 22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 승인을 받지 않고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근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겸직 승인이 필요없음에도 겸직 허가 신청서를 ADD에 제출한 데 대해서는 "비상임 정책연구위원이던 후보자는 법무법인 고문으로 근무하는 것이 위촉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겸직허가 신청서 형식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측은 22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 승인을 받지 않고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으로 근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송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ADD 규정상 상임 정책연구위원은 겸직 승인을 받아야 했다"면서도 "비상임 정책연구위원은 위촉 제한사유 여부만 확인 받으면 되고 겸직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비상임정책연구위원이기 때문에 겸직 승인이 필요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겸직 승인이 필요없음에도 겸직 허가 신청서를 ADD에 제출한 데 대해서는 "비상임 정책연구위원이던 후보자는 법무법인 고문으로 근무하는 것이 위촉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겸직허가 신청서 형식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겸직 허가 신청서 작성 날짜인 2009년 3월6일에 앞선 2009년 1월에 법무법인 근무를 시작한 것에 대해 "2009년 1월초 신청서를 작성했으나 행정처리에 기간이 소요되어 3월 6일에 확인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송 후보자가 당시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서 월 약 3,000만원을 받으면서 겸직 승인 신청서류에 '근무시간이 '주 2일 14시간'이며, 보수는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고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신청서 작성 당시 급여수준을 알지 못했으므로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라고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chaideseul@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