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약정 할인 25%로 상향"..통신 업계 강력 반발

유병수 기자 입력 2017. 6. 22. 20:45 수정 2017. 6. 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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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늘(22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통신사들이 지원금 대신 제공했던 약정요금 할인 비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인다는 겁니다. 또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1만 1천 원 감면해 주고, 저소득층에게는 기존 감면 혜택에 1만 1천 원을 추가로 깎아줍니다. 중기적으론 평균 음성, 데이터 사용량의 50~70% 수준을 2만 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통신사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약정요금을 5%p 더 할인하는 방안을 2달의 준비 기간을 거쳐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할인율 20%를 적용받는 4만 원 상품 가입자는 추가로 월 2천 원, 신규 가입자는 1만 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김정우/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 기본료 폐지보다 약정할인율을 상승하는 것이 국민에게, 통신소비자에게 더 큰 후생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고 (판단합니다.)]

65세 이상 노년층과 저소득층 요금 감면은 시행령과 고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11월쯤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월 2만 원 정도에 쓸 수 있게 하는 보편요금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와이파이 20만 개 추가 설치, 시장 진입규제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개호/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 : 대책 하나하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 4조 6천억 원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통신 업계는 약정 요금 추가 할인만 갖고도 5천억 원 이상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통신업체 관계자 : 관련 법 제도라든지 이 프로세스가 다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걸 전혀 무시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발표가 된 거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고.]

통신 3사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열)  

유병수 기자bjo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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