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줄줄새는 부가세 '카드결제때 징수' 추진

조시영,김세웅 입력 2017. 6. 22. 18:03 수정 2017. 6. 2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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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카드회사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유흥주점 등 부가세 탈루가 많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카드 사용자)가 카드 결제를 할 때 10% 부가세가 결제 대금에 포함되면 사업자(카드 가맹점)가 부가세를 모았다가 일정 기간 동안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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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사 대리납부제' 유흥주점부터 단계적 확대
물건 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카드회사가 국세청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유흥주점 등 부가세 탈루가 많은 업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22일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내세운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카드 사용자)가 카드 결제를 할 때 10% 부가세가 결제 대금에 포함되면 사업자(카드 가맹점)가 부가세를 모았다가 일정 기간 동안에 국세청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탈세한 후 폐업해 세금을 떼먹는 과정을 반복하는 부작용이 있어 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납세자들이 내야 할 세금과 실제 낸 세금 차이가 해마다 10조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카드회사가 사업자에게 카드 결제 대금을 지급할 때 아예 10% 부가세 만큼을 떼고 준 후 카드사가 모은 부가세를 국세청에 내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카드회사들이 위험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전 업종이 아닌 유흥주점, 부동산임대업 등 세금 탈루가 많은 업종을 선별해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시행 성과를 본 후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가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 도입으로 더 걷을 수 있는 세금이 탈루 추정금액의 4분의 1인 2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는 먼저 도입된 '매입자납부특례 제도'와 취지 및 운영시스템이 비슷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도입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유럽연합(EU) 26개 가입국 가운데 절반가량이 비슷한 제도를 운영할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폐자원수집상(고물상)들이 가짜 대표, 이른바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수십억 원어치 폐자원을 모았다가 판매한 후 고의적으로 폐업해 수억 원의 부가세를 떼먹고 사라지는 사례가 빈번하자 2008년부터 금 조각을 시작으로 각종 폐금속에 대해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했다. 금·구리·철 조각 등을 모으는 사람(매입자)이 부가세를 직접 은행에 별도 개설된 계좌를 통해 의무적으로 내도록 한 것. 도입 당시 폐자원수집상들의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안착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에는 부가세 납부와 결제 시스템 구축 부담을 떠안게 되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카드사 등 이해당사자와 소통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시영 기자 /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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