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표현은 명예훼손" 안양 초등생 살해범이 기자 고소

배재성 2017. 6. 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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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생 살해범 정성현(48)이 자신을 ‘살인마’라고 표현한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2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정성현은 지난 15일 지역신문사 기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정성현에게 살해당한 이혜진(당시 11살)양의 아버지(53)가 사망하자 정성현과 관련된 기사를 쓰면서 ‘살인마’로 표현했다.
2008년 정성현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수감 중이어서 법률 검토 후 그다음 수사 절차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성현은 2012년 “수사 과정에서 협박을 당해 누명을 썼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또 “구치소 수감 중에 교도관이 부당하게 금치 13일 처분의 징벌처분을 내렸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초등학생 2명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라고 작성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정성현은 2007년 12월 안양에서 이혜진·우예슬(당시 9살) 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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