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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가맹점주 상대로 `갑질 의혹`…검찰 압수수색 실시

입력 : 
2017-06-22 15:16:21
수정 : 
2017-06-26 1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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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이준식 부장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친인척이 관여한 중간 납품 업체를 끼워 넣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 회사가 가맹점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탈퇴 가맹점 인근에 올해 초 직영점을 열어 보복 영업을 한 의혹도 조사중에 있다.

해당 탈퇴 점주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미스터피자는 보복 영업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상권이 좋아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향후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정 회장과 미스터피자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보복 영업'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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