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소송 검토.."통신비 할인율 상향은 정부 권한 남용"

심민관 기자 2017. 6. 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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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으로 상향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요금 할인을 받는 데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 장관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추가 5%p 늘리는 권한이 있는 지 법 해석상 논란이 있다"면서 "이통사가 요금할인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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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검토하는 이동통신 3사...정부, 패소할 가능성 있어

조선일보 DB

문재인 정부가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으로 상향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어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요금 할인을 받는 데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통신요금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민생 공약이다.

새 정부에서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는 지난 21일 오후 대형 로펌과 만났다. 국정위의 지시를 받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통신사의 요금할인율 인상의 위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금할인 기준은 미래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고시에 따르면,통신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눠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미래부 장관이 5% 범위 내 가감해 최종 할인율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래부와 국정위는 5%포인트(p) 상향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지만, 이통사는 현행 20%의 5%에 해당하는 21%까지만 올리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고시에 나온 기준으로 계산을 할 경우, 요금할인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행제도인 20%도 초과한 기준에 의해 산정됐는데 25%까지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 지난 4월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부 장관이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추가 5%p 늘리는 권한이 있는 지 법 해석상 논란이 있다”면서 “이통사가 요금할인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법률전문가들도 미래부 장관이 할인 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는 있어도, 산정 근거 없이 할인율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법의 위임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고시에서 미래부 장관의 재량권 행사 방법과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근거까지 함께 적시했는데 이를 무시한 장관의 결정이 나온다면 권한남용 법리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며 “이통 3사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수 있고 이통사들은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25% 요금할인 적용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 한 관계자는 “추측컨대, 정부도 요금할인 비율 상향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마쳤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만큼 이통사들과 관계부처가 협의 과정을 거쳐 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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