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구속영장 두번째 기각..도대체 왜?

황국상 기자 2017. 6.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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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입증 실패.."아들 있어 도주 우려 없다" 주장 인정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입증 실패···"아들 있어 도주 우려 없다" 주장 인정]

정유라(21) 씨가 지난 20일 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가 같은 날 같은 건물의 법원에 출석했다. 정유라씨(왼쪽)와 최순실씨가 각각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법정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지난 20일 밤 서울중앙지법의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재차 기각하며 밝힌 사유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 등 3개 혐의를 적용했지만 잇따라 법원 문턱에 걸렸다. 이유가 뭘까?


◇이유1 : 검찰, 혐의입증 실패=앞서 지난 3일 강부영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도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된 영장청구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 가담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혐의사실은 어머니 최 씨의 주도로 이뤄진 것일 뿐 정 씨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강 판사의 판단이었다.

이후 검찰은 정 씨를 재소환해 삼성의 승마지원 건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명마를 다른 말로 바꿔치기 한 소위 '말 세탁'이 뇌물을 은닉하려는 행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정 씨 아들의 보모는 물론 정 씨의 마필관리사도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정 씨가 덴마크에 구금돼 있을 무렵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며 도주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정 씨가 어머니 최 씨의 휴대폰을 빌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점을 영장에 적시, 정 씨가 최 씨 및 박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데 적극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와 정 씨를 모두 변호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통화에서 두 차례에 걸친 영장기각에 대해 "검찰이 너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한 탓"이라고 말했다.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 씨를 기소할 때도 정 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엮으려다 실패한 바 있는데, 뒤늦게 검찰 측이 입증하기 어려운 혐의를 적용했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영장 발부가 필요한 근거로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도 하나씩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한 데 대해서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통화할 때 인사를 건네는 등에 그쳤을 뿐"이라고 했다.

'몰타 시민권 취득시도' 논란에 대해서는 "'시민권 브로커' 측이 시도했다가 이 쪽에서 거절한 건을 갖고 정 씨가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처럼 (검찰이)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적용된 '말 세탁'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이 말 관련 계약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이유2 : "아들 돌봐야"… 모녀 동시수감 부담=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등 3가지 사항 중 1개라도 해당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참고인을 해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다.

정 씨는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전 '도주우려'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도주우려가 없다. 아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씨는 지난달 31일 송환된 후 1차 영장기각 이후 최 씨 소유의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줄곧 지내왔다.

어머니 최 씨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경재 변호사는 "어머니 최 씨는 물론 박 전 대통령 등 정 씨에 적용된 혐의와 관련된 다수 인물들이 이미 구속돼 무죄여부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녀를 동시에 감옥에 넣어 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법원이 제대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 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검찰의 운신의 폭은 크게 좁아졌다.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선 새로운 혐의가 발견돼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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