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유라 3차 영장 '만지작'..3∼4차 영장 전례 있었다

입력 2017. 6. 22. 11:27 수정 2017. 6. 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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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 윤석열 "사건 제일 잘 아는 수사팀 판단 존중하겠다"
국정농단 수사·재판 '변곡점' 판단..추가 보강수사 성과에 달려
2006년 론스타사건 '4차 영장'..2008년 김평수씨 3차영장 구속 사례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청구된 두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3차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2차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정씨를 곧바로 불구속 기소하기보다는 추가 보강수사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3차 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판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특수통'으로 잔뼈가 굵은 윤석열 지검장은 21일 오전 2차 구속영장 기각 상황을 보고받고 나서 '정유라 수사팀'에 "이번 영장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며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수사팀이 내리는 최종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정씨의 신병 확보가 '최순실 게이트'로 불린 국정농단 사건 마무리 수사와 관련자 재판 과정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도 검찰은 정씨를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고 규정하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외부에 비친 '철부지' 이미지와 달리 그가 주변 조력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치밀한 법적 대응 논리를 찾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충성심'을 드러내는 등 '비선 실세의 딸'로서의 숨은 면모가 이번에 새로 드러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친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세 번째 구속영장 카드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역대 중요 사건 수사에서 검찰은 최대 네 번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론스타 펀드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환은행 주가 조작 혐의로 체포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무려 4번이나 구속영장을 연거푸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당시 9개월가량 진행된 론스타 수사 과정에서 체포·구속영장만 12번 기각되는 기록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법원과의 갈등도 고조됐다.

2008년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부장검사로 있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가 김평수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게 세 번 구속영장을 청구해 결국 두 번의 기각 끝에 구속한 사례가 있다.

다만 한 사람을 상대로 세 번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실무상 매우 드물어 '강압·압박' 수사 논란으로 비화할 여지가 있고, 3차 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부실 수사' 비난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은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2차 영장에서 새롭게 추가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소명됐는지, 죄가 된다고 해도 정씨의 가담 정도가 구속이 필요할 정도로 무거운 것인지, 귀국한 뒤 미승빌딩에서 아들을 데리고 사는 정씨가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에 관한 의문을 전면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검찰의 3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결국 이 같은 법원의 기각 논리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추가 증거 수집 여부에 달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3차 영장을 청구해 발부될 경우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의 계기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씨 수사의 의미가 절대 작지 않다. 다른 대부분의 의혹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거나 종반 국면에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검찰로선 '의혹이 있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번번이 기각해 수사가 더 뻗어 가지 못한다', '수사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영장 단계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지만, 어쨌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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