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가계부채 대책 깜짝 카드 없다..DSR·新DTI 중점

송기영 기자 2017. 6. 2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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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SR 비율 제시하지 않을 것…“은행간 경쟁 유도”가계부채 총량제·안심전환대출 2금융 확대는 ‘시기상조’

사진=이민아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내놓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에서 긴장할 만한 획기적인 가계부채 대책보다는 기존에 공개된 DSR의 구체적인 규제방식과 신DTI 등이 종합대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DSR의 경우 획일적인 규제비율을 정하지 않는 대신 시중은행이 각자 산정한 DSR 비율을 금융감독원이 심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올해 초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신DTI도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맞춤형 대출정책으로 이번 종합대책에 담긴다.

22일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DSR과 신DTI 등 정교화된 가계부채 대책 등을 이번 종합대책에 담을 예정"이라면서 "기존 DTI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처럼 획일적인 규제 방식이 아닌 은행 스스로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둘 수 있는 맞춤형 여신심사체계 도입이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은행 자율에 맡긴 DSR 비율…금감원 심사 후 승인 방식으로

이번 종합대책의 주인공은 DSR이다. DSR은 DTI보다 진일보한 대출 규제 정책이다. DTI가 대출로 인해 연간 상환해야 하는 비용을 이자만 계산했다면 DSR은 원금까지 감안해야 한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큰 골격인 '원금 분할상환·고정금리'을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규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 큰 틀의 DSR 추진방식과 모범규준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구체적인 규제 비율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DTI 50~60%처럼 전 금융권이 지켜야 하는 획일적인 규제 비율을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DSR 모범규준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고 은행은 스스로 영업환경에 맞게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은행은 스스로 선택한 모범규준에 맞게 구체적인 DSR 비율 등을 자율적으로 산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정한 DSR 규제 비율이 모범규준에 적합하게 설계됐는지 여부를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은행들은 여전히 DSR비율을 당국이 정해야 가계부채 감축 효과도 있고 은행권 과당 경쟁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가계여신 정책을 은행에게 부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은행이 ‘DSR 비율을 정해달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DSR비율은 DTI처럼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DTI 도입…"사회초년생 대출한도 늘어"

DSR과 함께 이번 종합대책에 담길 대표적인 정책은 신 DTI다. 신DTI는 사회초년생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시점의 소득 기준이 아닌 향후 늘어날 소득을 감안해 대출 규모를 늘려주는 정책이다. 사회초년생의 소득을 산정할 때 미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자산평가 등을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DTI는 소득의 성격과 관계없이 전년도 소득총액만 고려했다면 신 DTI는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는 소득을 산정할 때 다소 감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사회초년생이 신DTI와 기존 DTI을 통해 각각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DTI는 지금 연봉기준인 3000만원을 놓고 대출한도를 설정하지만, 신DTI는 이 신입사원이 향후 차장, 부장에 올라 받을 연봉인 6000만원 이상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존 DTI가 약 2억원 안팎의 대출한도를 제시했다면 신DTI는 이보다 2~3배 많은 5억원 이상의 대출을 은행이 집행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 조선DB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은 좀 더 정교해지고 꼼꼼해지는 상황"이라면서 "신DTI 역시 차주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해 대출한도를 가늠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말했다.

◆ 총량제·안심전환대출 2금융 확대 등도 고심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가계부채 총량제는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도입 초기 국정자문위원회 등은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를 우려하고 있고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 실책을 비판한 바 있다. 그 결과 이전 정부가 내세운 가계부채의 질적관리와 함께 양적관리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계부채 총량제는 가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150%에서 제한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150%인 4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연간 상환하는 이자나 원금을 기준으로 잡았던 DTI나 DSR보다 대출한도는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직접적으로 가계부채의 총량을 억제하기 보다는 증가속도를 다소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맞춘다는 전망이다. 그 결과 직접적인 150%룰 같은 직접적인 제한 수단 도입은 다소 어렵다는 반응이다. DTI와 LTV 등이 여전히 총량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DSR 역시 사실상의 총량과제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규제 정책으로 DTI와 LTV가 여전히 유효하고 여기에 DSR까지 도입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총량제가 도입되면 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안심전환대출의 2금융 확대 역시 이번 종합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핵심공약이지만, 현재 금융권 여건상 당장 도입은 힘들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의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의 원금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꾸는 정책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2015년 1금융권에 이미 도입돼 33조9000억원 물량이 도입 초기 소진된 바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사가 대출을 시행하면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채권을 양도받고 유동화시키는 주택저당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특성상 2금융 주담대 차주의 상황이 1금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2금융으로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해도 큰 효용을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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