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인하] 11월부터 어르신 통신비 1만1000원 줄어든다

황준호 입력 2017. 6. 22. 11:04 수정 2017. 6. 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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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에 따라 저소득층과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통신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인하방안을 만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선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는 전체 대상자 584만명 중 약 329만명이 이번 통신비 인하안에 해당하며 연간 5173억원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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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안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인하안에 따라 저소득층과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통신비 부담이 확 줄어든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인하방안을 만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선 공약인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2만원 이하 이용)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 감면하는 방안을 신설한다. 이에 기초연금수급자의 요금이 1만원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신청률을 고려하면 193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2G·3G 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가 이뤄지는 셈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1000원을 추가 감면 받아 월 2만6000원까지 기본적인 통신비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신청률 고려시 저소득층 136만명에게 통신비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이용요금의 35% 감면 및 월 최대 1만500원을 감면받았으나 앞으로 통신비 1만1000원을 기본적으로 감면 받고 월 추가 이용요금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전체 대상자 584만명 중 약 329만명이 이번 통신비 인하안에 해당하며 연간 5173억원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국정우는 이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신비 인하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다음달 진행한 뒤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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