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공무원·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올 하반기 실시"

이민찬 2017. 6.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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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신체조건 등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올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며 "채용하는 분야가 특별히 일정 이상의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나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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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청와대 수보회의서 밝혀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30% 확대"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채용할 때 학력·신체조건 등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올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 의무 비율이 30%로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며 "채용하는 분야가 특별히 일정 이상의 스펙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나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들은 일체 기재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문대 출신이나 일반대 출신이나, 서울에 있는 대학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똑같은 조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이번 하반기부터 당장 시행했으면 한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우리 정부의 결정만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블라인드 채용을 국회에 계류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연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통과될 경우에 하반기에 공무원이나 공공부분에서 추가채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그것이 아니라도 내년에는 공무원, 공공부문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민간 쪽은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강제할 수 없는 것인데, 민간 대기업들도 과거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한 사례들에 의하면 그걸 실시했을 때 훨씬 실력있고 열정있는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많이 증명됐다"며 "민간 대기업들에도 권유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블라인드 채용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있는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 사례를 들면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으로 이전된 공공기관들이 신규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를 적어도 30% 이상은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며 "원래 혁신도시 사업할 때부터 하나의 방침이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20% 대가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의 경우는 아직도 10%도 안 될 정도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적어도 30% 선 정도는 채용하도록 확실히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든지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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